(신태현 기자 holjjak@)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제계가 반발에 나섰다.
9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노조의 원청사업주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ㆍ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노사 간 갈등이 심화해 파업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말하는 은어로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취지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한경협 관계자는 “손해배상책임 개별화로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사용자는 사실상 손해배상의 청구가 어렵게 돼 기업의 재산권 침해는 불가피하다”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기업 경영의 어려움이 매우 가중되는 상황에서 노사갈등과 파업을 조장해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후퇴시킬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지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