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토킹법 적용" 강경대응
관련 피해신고, 전년비 23.6%↑
채무자에 정책금융 공급해 숨통
# 불법금융업자 A 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트위터에 ‘댈입(대리입금) 광고’를 했다. 그는 연락해 온 580여 명에게 1만 ~ 10만 원씩 총 1억7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수고비,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최고 5475%에 달하는 초고금리를 받아 챙겼다가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적발됐다. 피해자의 대다수는 청소년이었다. A 씨는 연체료 대신 ‘수고비’, ‘지각비’ 등 청소년에게 친근한 용어로 접근해 5000%대의 초고금리와 나체사진 협박 등 불법적 채권추심을 일삼았다.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훌쩍 넘겼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제때 갚지 못하면 이자율을 계속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불법 채권 추심은 악독한 범죄라며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을 민생약탈 범죄로 규정하고 법 개정과 양형 기준도 추진한다. 대통령 발언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과도한 추심 행위에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하겠다면서 힘을 실었다.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겠다며 척결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은 불법 사금융 실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자를 높게 받는 것뿐만 아니라 추심을 하는 과정에서 나체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등 협박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9월 중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 건수는 101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구속 인원은 49명으로 3.6배 증가했고, 정부가 동결한 범죄수익 보전금액도 2.4배 늘었다.
같은 기간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상담 건수는 4만7187건으로, 전년 동기(4만5454건) 대비 1733건(3.8%) 늘었다.
특히 불법 대부·유사수신 등 피해 신고·상담 건수(1만62건)가 전년 대비 큰 폭(23.6%)으로 증가했다. 불법 대부와 관련된 피해 신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신고 건수는 △2019년 5468건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만913건으로 증가 추세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협회 민원접수 피해자(625건)와 사법기관(6087건)으로부터 의뢰받은 총 6712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 내역을 분석 결과, 연 환산 평균 이자율이 41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국세청, 금감원 등 관련 부처에 더욱 강력한 대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 선포하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던 금감원도 단속 강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자체 단속과 함께 다른 정부기관과 협력하는 범정부 차원의 집중 단속 및 다양한 광고 채널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채무자들의 자금 조달에 숨통을 틔우기 위한 대책도 내놓는다. 정책 서민금융, 소액 생계비 대출과 같은 취약 계층 특화 상품 등도 계속 공급해서 불법 사금융이 아니라 안전한 제도권 내에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었다”며 “고금리로 인해 파산, 연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이나 영세업자들이 많은 만큼 추가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