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어떤 차량도 판매하지 않을 수 있어”
합당한 이유 있는 경우만 재판매 허가
테슬라, 30일부터 차량 인도 예정
테슬라의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이 이달 말 출시를 앞둔 가운데 테슬라는 소비자가 1년 안에 차를 재판매할 경우 5만 달러(약 6600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2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매체 포춘에 따르면 테슬라는 자동차 주문 약관에 ‘사이버트럭 전용(Cybertruck Only)’이라는 항목을 추가했다.
해당 항목에는 “고객은 사이버트럭이 한정 수량으로 우선 출시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차량을 인도받은 후 1년 이내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 “테슬라는 차량 소유권 이전을 막기 위해 금지 가처분 구제를 요청하거나 5만 달러, 판매 또는 양도 대가로 받은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며 “테슬라는 귀하에게 향후 어떤 차량도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었다.
다만 고객에게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일정 조건에 따라 테슬라가 차를 다시 구매하거나 재판매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테슬라는 자사가 차량을 다시 구입할 때 “최종 구매 가격에서 주행 거리와 마모 수준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은 2019년 11월 처음 공개된 후 4년 만에 출시되는 차량이다. 당초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 양산할 계획이었으나 공급망 문제로 연기됐다. 7월 텍사스 공장에서 첫 사이버트럭을 제작했고 이달 30일 고객 인도를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