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횡재세法' 강행...초과이자수익 40%까지 '부담금' 징수

입력 2023-11-13 15:01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정책회의실에서 열린 공공·필수·지역 의료살리기TF1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당론으로 ‘횡재세’ 도입을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발의 수순에 돌입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대표 발의로 금용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날 발의한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기업 등에게 그 초과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을 말한다.

김 의원실에서 발의하는 이번 개정안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아닌 저소득 금융소비자 지원 기금에 초과이익 일부를 출연하는 방식인 ‘부담금’ 징수 항목 신설이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 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리변동 등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당해 회계연도의 순이자수익이 직전 5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순이자수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기여금’을 부과해 징수하도록 했다.

징수된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 사업에 쓰이도록 했다. 또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해당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에는 기여금 일부를 출연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다만 기여금을 감면하거나 징수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이에 해당하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10일 “민생위기 극복 그리고 민생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미 영국, 스페인, 미국 등에서 횡재성 초과이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이 ‘이자 장사’로 횡재성 초과수익을 누린 만큼 이 돈으로 서민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