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019년에 1위로 올라선 뒤 매년 미국과의 차이를 벌리고 있으며, 한국은 2020년 처음으로 국제특허출원 2만 건을 넘기면서 독일을 다시 앞선 뒤로는 독일의 재역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해마다 등락 변동은 있지만 경향 자체는 증가추세를 나타낸다.
이에 비해 일본은 2019년에 기록한 최고값(5만2693건)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독일도 2017년(1만8951건) 값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사무국으로 출원서를 제출하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특허 등록을 위한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특허협력조약 가입국에서 인정되는 국제출원일을 인정받는다. 특허는 국가별 국내법에 의해 규율되므로 개별 국가마다 진입절차를 밟아서 권리를 취득해야 한다.
국제특허출원을 통해 국제출원일을 확보하면, 개별국 심사과정에서 국제출원일에 그 나라에 출원한 것으로 보고 특허성을 판단하게 된다. 즉, 누가 먼저 특허를 출원했는지를 판단하거나 특허 출원 이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때 국가별로 절차를 밟은 날이 아니라 국제특허출원 한 날을 기준으로 따진다. 비슷한 발명은 비슷한 시기에 완성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2023년 현재 157개국인 회원국에서 국내단계진입기간 안에만 절차를 시작하면, 절차 시작일보다 빠른 국제출원일로 출원일 소급이 인정되어 특허취득에 유리하다.
따라서 국제특허출원은 특허협력조약 체결국가에서 특허절차를 밟아야 의미를 가지고, 이 절차를 일반적인 특허출원과 구별하여 PCT 국내단계진입이라고 한다. 국제특허출원이 모두 국내단계진입을 하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외국에 진입한 특허 수를 출원인 국적별로 보면, 2022년에 미국(20만3081건)과 일본(13만6521건)이 중국(6만1997건)보다, 독일(5만7568건)도 한국(3만6575건)보다 많다.
진입특허 수 비율이 낮은 한국과 중국은 물론 미국도 전년도 대비 진입특허 수 증가율을 꾸준히 높여서, 중국(20.1%)을 비롯해 미국(10.1%), 한국(7.0%)이 10% 전후인데 비해 일본(1.7%)과 독일(1.4%)은 현상유지에 그친다. 이 수치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연구비 증가율이 중국(10.4%), 미국(7.8%), 한국(8.7%)에 비해 독일(4.2%)과 일본(2.1%)에서 낮았다는 데이터와 비례한다. 한국 정부는 연구비 증가율을 낮추는 게 아니라 아예 삭감을 한다니 걱정이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