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길호 판사)은 “반성의 여지를 찾을 수 없다”며 무고죄로 기소된 교회 장로 겸 검찰수사관 A씨, 함께 세뇌 작업을 수행한 아내이자 교회 권사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성 상담’ 명목으로 범죄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집사 C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친부를) 고소한 교인은 ‘처음에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인지를 전혀 하지 못했지만 피고인들의 지시, 강요, 암시에 의해 성폭행 피해가 완성됐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면서 “성폭행 기억 형성 과정에 대한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고소인이 암시 과정에서 들은 말, 성 상담 때 주고받은 메시지나 메일 등을 토대로 볼 때 “느낌 같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한 실제에 기반했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위를 이용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20~30대 교인들을 대상으로 수개월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일상과 사소한 성적 부분을 고백하게 했다”면서 “이를 모두 죄악시하며 통제, 유도, 압박하면서 암시나 집요한 질문을 통해 원하는 답을 듣는 과정을 반복해 구체적인 성폭행 피해를 완성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 A씨가 검찰 수사관인 점, C씨가 성 상담전문가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들이 성폭행이 허위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 같은 행위를 지속했다고 봤다.
또 “고소인은 친부, 외삼촌으로부터 유아기 때부터 몸서리쳐질 정도로 끔찍하고 슬픈 성폭행을 당하고 성인이 돼서도 이를 극복하지 못해 계속해서 성적 관계를 맺은 사람으로 만들었고, 피무고자는 딸이나 조카를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극악무도한 자로 만들었다”고 피고인들이 끼친 악영향을 강조하면서 “이들의 평생 삶과 가정의 평화를 망가뜨렸다”고 질책했다.
검찰은 2021년 피고인 3인을 무고죄로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무고죄는 통상 허위고소를 한 당사자에게 적용되지만, 검찰은 이들이 자신의 교인 자매가 허위고소하도록 이끈 ‘간접정범’에 해당한다고 보고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