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동산실명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판시하며 최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공범 A씨를 통해 4차례에 걸쳐 자신의 통장 잔고를 100억 원, 130억 원 등으로 수차례 위조하게 해 자신의 저축은행 계좌에 총 349억 여원이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도촌동 땅 계약금을 뜯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또 다른 공범 B씨와 함께 계약금반환청구 소송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앞서 위조했던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았다.
2021년 12월 재판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1년의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잔고증명서를 재판에 증거로 내는 등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한 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올해 7월 선고된 2심 역시 “최 씨가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민사소송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알고 공범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 판결을 수긍했다.
2심 재판부는 “전매차익을 노리고 공범과 공모해 명의신탁할 대상 부동산 취득에 관여해 자금을 조달하고 명의 수탁자를 물색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지난 7월 2심 재판때 법정 구속된 최 씨는 이로써 내년 7월까지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최 씨는 지난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