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잔고 위조, 차명 부동산 구입...대법, 尹 장모에 "징역 1년 원심 확정"

입력 2023-11-16 11:58수정 2023-11-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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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7월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장 잔고를 위조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16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동산실명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판시하며 최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공범 A씨를 통해 4차례에 걸쳐 자신의 통장 잔고를 100억 원, 130억 원 등으로 수차례 위조하게 해 자신의 저축은행 계좌에 총 349억 여원이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도촌동 땅 계약금을 뜯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또 다른 공범 B씨와 함께 계약금반환청구 소송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앞서 위조했던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았다.

2021년 12월 재판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1년의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잔고증명서를 재판에 증거로 내는 등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한 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올해 7월 선고된 2심 역시 “최 씨가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민사소송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알고 공범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 판결을 수긍했다.

2심 재판부는 “전매차익을 노리고 공범과 공모해 명의신탁할 대상 부동산 취득에 관여해 자금을 조달하고 명의 수탁자를 물색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지난 7월 2심 재판때 법정 구속된 최 씨는 이로써 내년 7월까지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최 씨는 지난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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