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뷔 (뉴시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본명 김태형)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1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20대 여성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 30분께 뷔의 자택 앞에서 기다리다가 그가 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엘리베이터를 따라 타서 말을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이 A 씨에게 뷔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A 씨는 이전에도 뷔의 집을 여러 번 찾아간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 측은 당시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뷔는 A 씨 체포 당시 “걱정하지 마셔요”라며 팬들을 안심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