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사기적 부정거래’ 가능성 제기돼
혐의 적용될 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벌금 규모, 부당이득 산정 기준이 관건…파두 시총 1조 하회 중
‘매출 뻥튀기 상장’ 논란이 불거진 파두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다면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이 경우 파두는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반도체 업체 파두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두고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파두건에 대해 부정거래행위 금지 조항인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적용 가능성 등을 두고 들여다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두는 올해 분기별 매출액이 2분기 5900만 원, 3분기 3억 원에 불과하지만, 이를 미리 알고도 상장 절차를 밟아 ‘뻥튀기 상장’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파두가 지난 7월 제출한 증권정정신고서(투자설명서)에는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만큼 ‘고의’로 실적 등 주요 사항을 누락 했는지가 금감원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파두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적용 될 경우 벌금의 기준 금액을 어떤 것으로 삼을지가 관건이될 전망이다. 자본시장법 443조 벌칙에 따르면 부정거래 혐의가 적용될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벌어들인 이득도 있고 회피 손실도 있는 만큼 상장을 못했을 경우 그만큼 회사로 돈이 유입이 안 되니 그런 부분이 이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IPO 상장 자체가 이익인 만큼 상장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가치가 얼마인지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상장 후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할지, 동종 업계와 가치를 비교할지, 혹은 부당이득 산정을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릴 지 금융당국의 고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파두의 올해 8월 상장 시 기업가치는 1조5000억 원(공모가 3만1000원)이었으나 최근 시가총액은 1조 원을 하회 중이다.
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고 기준 금액 산정도 쉽지 않은 만큼 실제 결론이 내려지기 까지는 두고봐야 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상증자의 경우 (상장을) 하지 않았다면 얼마가 들어올지 산출이 안돼 부당이득을 산출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이 건도 (논란이) 상장 자체가 일종의 사기 아니였냐는 것인 만큼 단순히 계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를 거쳐 진짜 혐의가 있고 고발이 이뤄지면 모르겠지만 미리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투자신고서 제출하며 파두에 대한 기술특례상장을 추천한 주관사들의 연대책임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술특례상장의 적합성을 가까이서 지켜본 만큼 실사 과정에서 게이트키퍼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두고 금융당국의 조사가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관사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될 경우 고의, 중과실, 과실 여부가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5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파두와 상장 주관 증권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