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불법적인 별건 수사를 막아달라며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개최가 무산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심위 부의심의위원회는 송 전 대표가 앞서 신청한 수심위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에서 심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대검 수심위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수심위는 검찰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심의위 결론은 강제력이 없다. 그러나 검사는 이를 존중해 수사‧기소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서울고검 내 검찰시민위원 풀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의 일반 시민들(회사원, 교수, 사회복지사 등)로 구성됐다. 이날 일반 시민위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약 1시간 40분의 논의를 진행한 후 비밀투표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송 전 대표 측은 검찰이 이른바 ‘민주당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하다가 송 전 대표가 설립한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의혹까지 들여다보는 것이 별건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먹사연의 후원금 내역은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먹사연에서 송영길 캠프로 제공된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하던 중 발견됐는데, 기존 사건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이를 단서로 수사를 확대할 수 없다는 의미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의 수사 방식이 위법하다며 3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를 열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