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현장에 없었는데..” 김길수 체포 ‘특진’ 논란

입력 2023-11-2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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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6일 오후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탈주범 김길수 검거에 기여해 특진한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애초 설명한 유공 내용이 상당 부분 과장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경찰청은 6일 김길수를 검거한 유공으로 경사 A(여)씨와 경장 B씨를 각각 경위와 경사로 특별승진 임용했다. 검거 다음 날인 7일 의정부경찰서는 A씨의 유공에 대해 “검거 당시 김길수의 여성 지인과 함께 밀착 감시를 하다 일반적인 휴대전화 번호와 다른 번호가 뜬 것을 보고 즉시 전파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뛰어난 관찰력으로 해당 번호를 바로 조회토록 전파에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의정부경찰서 측 입장이다.

하지만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김씨의 여성 지인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지인을 감시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김길수는 여성 지인이 있던 가게의 유선전화로 연락했고 이 전화기기에 표시된 전화번호가 인근에 있던 경찰관에 알려져 해당 번호에 대한 추적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직접 공적은 아니어서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 검거 과정을 왜곡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A씨의 특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A씨가 속한 강력팀이 김길수가 며칠 후 여성 지인에게 전화를 할 것이라는 내용을 먼저 포착했고 A씨도 평소 이 여성 지인과 유대관계를 형성해 김길수 검거에 큰 공을 세웠다는 것이다. 또 경찰청에서 김길수 검거 특진 계급으로 경위 TO(정원)를 해당 팀에 배정했는데 가장 공이 큰 해당 팀에 경위로 승진할 수 있는 경사가 당시 A씨밖에 없어 특진 대상자가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A 경위와 B 경사의 특진이 발표되자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경찰청 게시판에는 직접 김길수를 검거한 경찰들이 소외됐다며 이를 비판하는 글과 댓글이 다수 올라왔다.

앞서 4일 오전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탈주한 김길수는 도주 63시간 만에 의정부시에서 붙잡혔다.

법무부는 이번 주 중 김길수의 ‘63시간 도주’와 관련한 초동 대응 부실에 대한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와 함께 김길수의 도주 당시 병원에 함께 있었던 직원 교정 2명 등의 징계 여부 등도 함께 밝힐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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