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자율성 확대 및 영업·조달 규제 50건 개선
앞으로는 보전국유림도 양봉의 적합지로서 양봉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또 청소년의 기만행위로 숙박업자가 과징금 등의 피해를 보면 면제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정부는 22일 개최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167건의 혁신방안 중 기업현장 눈높이에 맞춰 작지만 의미 있는 과제(small deal)를 발 빠르게 해결해 현장 속 기업 활력의 큰 변화(big deal)를 창출하는 크고 작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애로 개선 방안 117건이 포함됐다.
이에 대한 추진 전략으로 △사업기반 걸림돌 규제 현실화(29건) △기업자율성 확대 및 영업·조달 규제 개선(50건) △기술개발 촉진 및 안전규제 합리화(38건)를 추렸다. 기업자율성 확대 및 영업·조달과 관련해선 기업수요·시장변화를 고려해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불요불급한 영업·조달 민생규제 개선 등 활동편의 제고하기로 했다.
주요 개선 과제로 양봉산업의 보전국유림 사용이 허용된다. 현재 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 범위에는 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약용수 재배 등은 포함되나 양봉산업은 제외돼 양봉에 적합한 장소를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산림의 훼손이 없는 범위에서 벌통 적치가 가능하도록 보전국유림 사용허가 범위를 확대해 양봉산업 활성화 촉진 및 민생애로 해소한다.
또 청소년의 악의적 시설이용 시 숙박업 업무보호도 추진한다. 숙박시설은 노래연습장 등 유사사례와 달리 청소년이 업주를 속이는 기만행위(신분증 위·변조, 도용)로 혼숙할 때도 청소년 보호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됐다. 이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이행한 숙박업 사업자에 대해서는 청소년 남녀혼숙 시 청소년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면제키로 했다.
수중레저업 이용요금의 신고규제도 폐지된다. 현재 수중레저업은 숙박업·목욕장업·유원시설업 등과 달리 이용요금(탑승료·대여료 등)을 사전신고토록 해 불필요한 부담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수중레저업 이용요금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기업자율 확대 및 행정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부담 경감도 추진한다. 소프트웨어(SW) 조달사업은 소규모, 상용 SW 구매사업 등도 과업심의위원회 이행을 의무토록 했다. 이에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의 부담 완화 및 빠른 사업 진행을 돕고자 위원회 행정부담 완화방안을 검토·마련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