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청특위, 위원장‧간사 보고완료…‘증인‧참고인 여야협의’ 변수”
공석사태 장기화 땐 내년 초부터 세 자리 비어
헌재 소장‧후임 재판관 부재로 11월 선고 못해
헌재도 14일부터 이은애 ‘권한대행 체제’ 가동
여‧야가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5~6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에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22일 회동을 갖고 인사청문특위 일정을 협의했다. 여당 간사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야당 간사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우선 특위는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 때 자료 요구 및 증인 채택 등도 함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달 5일과 6일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이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7일로 예정됐다.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인사청문특위 행정실에서 위원장‧간사 보고를 완료했으며, 증인과 참고인 협의 등의 상황에 따라 추후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인사청문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전날 여‧야는 조 후보자를 검증할 인사청문특위 명단을 확정했다. 특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국민의힘 4명 △민주당 7명 △정의당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특위 위원에는 국민의힘 정점식(간사)‧김형동‧유상범‧전주혜 의원, 민주당 진성준(간사)‧정성호‧서영교‧오기형‧이정문‧홍정민‧전용기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내정됐다.
윤 대통령은 올해 9월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8일 조 후보자를 지명했다. 앞서 지명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이 지난달 6일 민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당시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만큼 이번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에는 국회 문턱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는 점이 크게 반영됐다.
보수 성향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지만, 조 후보자는 9일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안철상 선임 대법관을 면담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찾은 자리에서 취재진에 “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장 공석이 장기화하면 가장 큰 문제는 ‘재판 지연’이다. 대법원은 안 권한대행 주재로 대법관 회의를 열어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2명 대법관 후임을 임명 제청하지 않기로 결론 냈다. 최악의 경우 내년 초부터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의 대법관 가운데 세 자리나 빌 수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차기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로 이종석(62‧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상황이다.
이 후보자도 보수 색채가 짙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13일 이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적격성 심사에 나섰다. 향후 국회 본회의에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상정, 가결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헌재소장 역시 국회 표결 결과가 관건이다.
10일 퇴임한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재판관으로는 정형식(62‧17기) 대전고등법원장이 지명됐다. 헌재는 14일 재판관 회의를 개최해 이은애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정 신임 재판관의 경우에는 대통령 추천 몫이어서 국회 임명동의안이 필요하지 않다.
헌재 소장과 재판관 공백 사태가 길어지면서 헌재는 매달 열리는 결정 선고를 이번 달 하지 않기로 했다. 헌재는 통상 매월 마지막 주 또는 넷째 주에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 등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를 진행해왔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