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기관의 법적 책임 명확화·완화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23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보건의료데이터 연구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대학교병원과 강원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등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는 병원, 대학, 보건의료 공공기관과 기업 등 15개 기관이 참석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지난 15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 중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주요 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 일환으로 가명 처리된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개방·반출 범위와 유전체 데이터 활용범위 확대,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마련, 생명윤리위원회(IRB) 절차 개선, 의료데이터 제공 관련 책임 명확화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참석한 주요 병원과 대학 등 현장 관계자들은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국립암센터는 “데이터 보유기관이 연구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함에 있어 정보유출, 우려, 사회적 논란 등 부담과 책임이 크기에 데이터 제공기관에 대한 법적책임 명확화·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 심의(IRB)와 데이터심의위원회(DRB) 심의 절차가 너무나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는 지적과 함께 생명윤리법-개인정보보호법 간 가명처리·익명화 등 관련 용어가 서로 달라 실제 의료데이터를 다루는 연구 현장에서는 데이터 처리 수준 등에 있어 혼란이 발생한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개인정보위는 “연내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데이터 제공기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안내하고, 의료 이미지·영상정보 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 사례 등을 제시해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DRB와 IRB 간 중복심의 절차 간소화, 일부 요건 변화에 따른 생명윤리위원회(IRB) 재심사 부담 경감, 결합전문기관 자체 결합 확대 등 합리적이고 간소화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절차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앞으로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보건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마음껏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