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에 요건 명시했지만…모호한 범위에 불안
FIU “갱신 신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년 가상자산 사업자(VASP) 상대로 갱신 신고를 예고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지만, 연이은 제재와 VASP 강화 요건 움직임에 업계는 법률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6일 FIU및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VASP들은 3년마다 갱신 신고를 해야 한다. 많은 사업자들이 2021년에 사업자 신고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대부분의 VASP가 갱신 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말 기준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모두 37곳으로, 가상자산거래소가 27곳, 기타 지갑 보관·관리업자가 10곳이다. 특금법에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자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에 관한 자료 등을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45일 전까지 FIU원장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FIU의 최근 행보가 신고제지만, 사실상 허가제에 준한 운영 시스템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로 올해 고팍스는 3월 바이낸스를 대주주로 들이면서 바이낸스 측 인원들을 임원으로 올렸다. 이후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수리 결과 통지 기한인 45일을 훨씬 넘은 현재까지 수리에 대한 결정 여부를 유보하고 있다.
반면 코인마켓 거래소인 한빗코는 6월 지방은행과 원화 입출금 실명계정 계약을 체결하고 FIU에 원화 거래소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FIU는 한빗코 변경 신고서를 접수하면서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금법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며 20억 원에 가까운 과태료를 부과했다. FIU는 지난달 특금법상 신고 요건 미충족 등의 이유로 한빗코의 원화마켓 사업자 변경신고 불수리 결론을 내렸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요건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이용 △사업자에 대한 벌금 이상 형 종료 후 5년 초과 △신고·변경신고 말소 후 5년 초과 등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FIU가 한빗코를 상대로 낸 처분에는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이에 시장에서는 갱신 신고 또한 법령에 따라 이뤄질지 답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또한, 올해 들어 코인 마켓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종합검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검사 결과가 갱신 신고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FIU 관계자는 "사업자 갱신은 신고제로 운영되는 건 맞다"면서도 특금법에 명시된 갱신 신고 요건 충족 하는 경우에 종합검사 결과도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질문에 “현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가정적인 상황”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 될 부문”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갱신을 위한 제출 서류에는 종합 검사 결과와 관한 문항은 없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갱신 신고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갱신이 되는 게 맞다”면서도 “제재심이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국회에서는 이달 특금법 개정안 발의로 VASP 신고 수리 요건을 강화한다는 계획이지만, 1년도 채 남지 않은 갱신 신고를 앞둔 사업자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내년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발의 후 약 7개월만에 본회의에서 의결된만큼, 이번 개정안도 언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