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예산안·쌍특검...정기국회 막판 여야 대치 최고조

입력 2023-11-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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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동의의 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직전 퇴장했으며 183명이 투표에 참여해 50억 클럽 특검법은 찬성 183명,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요건을 충족했다. 2023.04.27. 20hwan@newsis.com

여야가 정기국회 막바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과 대장동·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쌍특검법’을 놓고 대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표결을 막기 위해 30일과 12월 1일로 본회의 개최를 두고 예산안 합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 쌍특검법을 발의해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23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쌍특검법과 탄핵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이날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에는 합의할 수 없다며 예산안 합의가 돼야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에 합의한 30일, 12월 1일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일정이지 정략적 목적을 위한 정쟁 본회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합의한 본회의는 그대로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순리에 따라 흔들림 없이 민생법안, 이 위원장 탄핵안,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기존 합의대로 30일과 다음달 1일 본회의 개최를 민주당에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본회의를) 열기로 약속하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저희(야권)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의장이 예산안 합의 등을 두고 중재에 나설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선 탄핵안 처리를 하려면 본회의 일정이 72시간 이내 연달아 두 번 열려야 한다. 탄핵안 처리를 위해서는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정부 예산 편성권을 부정하고, ‘이재명’표 예산을 반영한다고 지적한다. 민주당은 여당이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논의하는 소소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협상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장동·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쌍특검법 처리 여부도 예산안 합의와 맞물린 사안이다. 쌍특검법은 4월 27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180일의 심사기간을 거쳐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에 그 이후 60일이 지난 다음달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그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진다.

예산안이 정기국회 종료인인 다음달 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여야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추가로 소집해야 하는데, 쌍특검법이 자동으로 표결될 수 있는 다음달 22일 이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소집된다면 민주당은 쌍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현재로선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일 전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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