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업중단 위기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학교 밖 청소년 대학 진학 지원…입시설명회·진학상담 등
지난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이 5만3000명에 육박한 가운데 정부가 이들을 적기에 발견해 통합·맞춤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학력 취득과 진로 설계를 돕는다.
교육부는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마포청소년문화의집에서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학업중단 위기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2013년 부처합동으로 수립했던 관련 정책을 10년 만에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중심으로 다시 종합 보완해서 내놓은 것이다.
이번 방안은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학업중단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학교 안팎의 아동·청소년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5만2981명으로 전체 학생의 1%였다. 코로나 이후 학업중단 학생은 2020년 3만2027명 대비 2만여명 증가한 것이다. 학업중단 학생은 초·중학생은 유예나 면제를 받은 학생, 고등학생은 자퇴·퇴학·제적·유예·면제를 받은 학생을 가리킨다.
먼저,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통합적 진단과 개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선도학교 운영도 기존 96개교에서 내년에는 248개교로 늘린다. 교육복지안전망을 전국 교육지원청 수준으로 확대한다.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정기점검도 연 2회 실시할 방침이다. 다양한 유형의 결석이력이 있는 장기 미인정 결석학생의 경우 대면관찰을 필수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정신건강 위기학생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한다.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대면·비대면 상담 기반을 조성하고, 초·중등교사의 정신건강 상담 역량도 강화한다.
청소년 한부모, 정서행동 장애 등 학업중단 위기를 경험하는 청소년의 특수한 위기상황도 고려한다.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을 확대한다. 또한, 학업중단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호소년의 학력인정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 소년원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한다.
교육부는 학업중단 학생보다 큰 개념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도 나선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중단 학생을 포함,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을 뜻한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설계와 학력 취득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에서 퇴직·현직 교원이 학업중단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배움이 단절되지 않도록 학습을 지원한다.
특히,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청소년에게는 입시 설명회와 진학상담을 제공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진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내 ‘자립·취업지원 서비스’도 새롭게 실시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전문기술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폴리텍 학위·비학위 과정 지원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외에도 학교 복귀 의사가 있는 학생의 경우, 원활한 복교 지원을 위해 절차 안내를 강화하고, 복교 후에는 학교 적응력 강화 등 학업복귀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관계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학업중단 학생 정보가 적기에 연계(시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하는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데이터 연계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통계청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보유한 각종 아동·청소년 데이터를 연계하는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가칭)’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보다 촘촘히 파악함으로써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