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탈세 의혹’ 다시 들여다보는 경찰…카카오 수사 확대

입력 2023-11-28 15:41수정 2023-11-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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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김범수 전 의장 ‘탈세 혐의’ 수서경찰서 이송
SM 시세조종‧카카오페이 비용 대납 의혹 등 수사 산적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카카오그룹을 둘러싼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주요 경영진들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이어 경찰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탈세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김범수 창업자와 케이큐브홀딩스 등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22일 수서경찰서로 이송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26일 “카카오의 지주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는 2014년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 때 얻은 양도차익을 애초 보유 중인 주식의 주가가 올라 발생한 평가이익인 것처럼 회계를 조작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범수 창업자(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다. 감시센터는 “회계 조작으로 케이큐브홀딩스가 4003억 원의 법인세를, 김범수 창업주가 5746억 원의 양도세를 탈세해 총 미납금은 1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이달 초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에 해당 사건을 배당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주 수서경찰서로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사건 이송 이유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특별한 이유는 없는 듯하다”고 말했다.

앞서 감시센터는 2021년 말 조세범처벌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의장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올해 1월 관련자 조사와 자료 검토를 통해 김 전 의장 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윤영대 감시센터 대표는 “탈세가 명백한데 수사기관이 수사를 안 하고 사건을 들고만 있다. 시효가 남았기 때문에 추징해야 한다”며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사들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밖에 카카오를 상대로 한 검찰 수사는 이어지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22일 김 전 의장의 사무공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15일 김 전 의장을 비롯해 카카오와 법무법인 관계자 6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지 일주일 만이다.

김 전 의장 등은 올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 원을 투입, SM 주가를 하이브 공개 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모펀드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SM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도 이를 금융 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어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SM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하던 중 2020년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시세보다 웃돈을 주고 드라마 제작사를 인수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잠식 상태인 이른바 ‘깡통 회사’를 400억 원에 인수한 것인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있었거나 김 전 의장이 관여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가 2018년 구축한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이 발행한 가상자산(암호화폐) ‘클레이(KLAY)’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김 전 의장은 이와 관련한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도 카카오페이의 ‘가맹점 모집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15일 오프라인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불법 지원금을 받은 혐의로 카카오페이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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