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26일 한 장관과 이정재는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만나 2시간가량 식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만남은 팬들의 요청에 두 사람이 사진을 찍으면서 SNS를 통해 알려졌다. 한 장관과 이정재는 1973년생 동갑내기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현대고 5회 졸업생이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동훈 이정재가 밥 먹은 식당 메뉴판’ ‘한동훈 이정재가 식사한 식당 가격’ 등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이곳의 등심과 안창살 1인분(130g) 가격은 8만8000원이다. 주물럭 1인분(120g)은 8만5000원이다. 최고가 메뉴는 생갈비로, 1인분(200g)에 12만 원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계산은 누가 했냐’ ‘법무부 장관 활동비를 쓴 것 아니냐’ ‘김영란법 위반한 것 아니냐’ ‘친구끼리 밥도 못 먹냐’는 등 설전이 오가고 있다.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 원 이상의 음식을 대접받지 못하게 돼 있다. 또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해당 식당 관계자가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예약은 단골손님인 이정재가 했지만, 계산은 한 장관이 했다. 식사 당일 한 장관은 카운터에 개인 신용카드를 맡기며 ”무조건 이 카드로 계산해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한 장관이 결제한 금액은 식사와 포장 음식 등을 합해 30만 원이 조금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자신의 카드로 결제된 것을 확인하고 가게를 나섰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