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집 한채 있어도 납부대상 돼
특례제 도입해 중산층부담 줄여야
요즘 가까운 친구 모임에서 새롭게 등장한 화제가 하나 있다. 상속세 절감 비법이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속세는 일반 국민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었다.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주나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만 상속세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지금은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한다.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며 거주하시던 아파트를 물려받았다가 상속세로 수억 원을 내야 했다고 푸념하는 친구도 있다. 상속세를 마련하려고 급매로 집을 팔아 손해를 본 데다 양도세를 내고 상속세도 내느라 남은 돈이 얼마 안 되어 가족 간에 다툼이 있었다는 호소도 나온다. 상속 대상 자산의 처분 방법을 놓고 이견이 생겨 형제 사이가 나빠졌다는 하소연도 들어주어야 한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기형적으로 높은 편이다. 상속재산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최고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된다. 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14개국이며, 상속세 제도를 갖고 있는 24개국의 평균 상속세율은 25% 수준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상속세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공제금액이 적어 체감 상속세 부담은 더욱 커진다. 상속세 인적 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 수 1인당 5000만 원을 더한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자녀 수가 줄어 대부분 일괄공제를 선택한다. 바로 여기서 상속세가 대중화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일괄공제 5억원이 이전에는 큰 금액이라 일반 국민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지금은 아파트 하나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서울의 아파트 가구당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6억 원에서 2022년 12억 원 수준으로 2배나 상승했다. 이에 따라 상속세 부담도 지난 5년 사이에 600만 원대에서 1억 원가량으로 증가하였다. 상속세는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집값 상승보다 더 가파르게 상속세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아파트 가격이 15억 원대면 상속세 부담은 2억 원이 넘어간다.
외국에서는 소득 상위 1~2%의 부자만 내는 상속세가 우리나라에서는 중산층 국민도 내야 하는 세금으로 확대되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 인원이 2002년 1661명에서 2022년 1만5760명으로 9배 이상 증가하였다.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 중 상속세를 낸 비율도 2002년 0.69%에서 2022년 4.53%로 늘었다. 현재의 60~70대가 재산을 물려줄 시기에는 상속세 납부 비율이 10%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도 일반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상속세가 전반적으로 높아 개편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아직은 ‘부(富)의 대물림’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의식하여 공론화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과도하게 높은 이유는 단순히 부의 세습을 억제하기보다 부자에 대한 반감이 크기 때문이다. 금수저로 태어난 덕택에 부모로부터 큰돈을 고스란히 물려받는 것을 불평등하며 부당하고 생각한다. 과세당국도 아무 노력하지 않고 얻는 불로소득에 부과하는 상속세를 저항 없이 세수를 올릴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상속인들이 12조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대부분은 쾌감을 느낄 것이다. 정부의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속세를 인하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고 나설 것이다. 부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의 성격을 갖는 상속세를 오랫동안 방치한 결과 이제는 중산층도 징벌하는 괴물로 커졌다. 상속세가 걸림돌로 작용해 부의 대물림을 넘어 집의 대물림도 어렵게 만든다.
상속세 제도를 어떻게 개편하고 적정 상속세가 얼마인지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하지만, 일반 국민이 상속세 부담을 크게 느끼고 절세를 고민하는 것은 해소해 주도록 공감대를 모아야 할 것이다. 집을 장만하기 어려워 결혼도 포기하는 청년 세대에게 부모가 살던 집을 물려주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적정가액의 집을 상속해 주고 자녀가 장기 거주하면 상속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특례 제도를 주택 승계에도 적용하면 중산층이 상속세를 걱정할 일이 없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는 상속세를 민생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