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탄핵안' 본회의 보고…12월 1일 표결 수순

입력 2023-11-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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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4395> 의사봉 두드리는 김진표 국회의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30 hama@yna.co.kr/2023-11-30 14:59:19/<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용민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됐다"며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말했다.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기한 내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되는데, 민주당은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국무위원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 만큼 과반 의석(168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9일 이 위원장 등 탄핵안을 발의하고 본회의 보고 절차까지 마쳤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취소로 맞불을 놓으면서 표결이 어렵게 되자 이튿날 발의를 철회했고, 같은달 28일 탄핵안을 재발의했다. 민주당의 탄핵안 강행 처리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국회 내 철야 연좌농성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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