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에 허위 연장근무한 문화원 직원… 법원 “해고는 과하다”

입력 2023-12-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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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무단 결근, 허위 연장근무 등의 이유로 해고된 주상하이문화원 직원에 대해 법원이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에 이른 것은 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3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주상하이문화원 직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A 씨는 2014년 7월부터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 소속 주상하이문화원에 일반직 행정직원으로 근무했지만, 2020년 3월 A씨에 대한 징계해고 건의가 접수되자 관련 조사 끝에 2021년 5월 해고됐다.

A 씨가 2019년 근무한 242일 중 168일이나 무단지각이나 무단결근을 했고, 문화원장의 지시나 사전 허가 없이 969시간의 연장근무를 신청해 부정하게 보상휴가를 수급했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문화원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문화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해고를 통보했다.

A 씨는 같은 해 11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판단이 뒤집힌 건 이듬해인 2022년 3월 A 씨가 신청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형량이 과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최초 판정을 취소하고 A 씨의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A 씨의 불성실한 근무 상황과 허위 연장근무 신청 등의 사실은 모두 인정했다.

“A 씨와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함께 업무를 수행한 동료 직원들의 연장근로 시간은 94.5시간, 94시간으로 기록된 반면 A 씨는 351.5시간으로 돼 있다”면서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 주년의 해’로서 많은 행사 준비로 인해 업무가 과중했다는 점을 고려해도 A 씨의 복무 실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저녁 식사, 외출 등 사적용무 시간을 포함해 실제 근로시간보다 과다한 근로 시간을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초과근무로 취득한 보상휴가를 사용해 유급휴가 혜택을 누리거나 무단결근일에도 기본급을 공제하지 않는 등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A 씨가 2019년 담당한 업무 중 민원 제기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근태 불량 등으로 경고나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상하이문화원에 보상휴가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최근 5년 간 문화원 직원들이 받은 징계가 견책ㆍ정직 1~2개월ㆍ주의 등으로 그 수준이 무겁지 않았던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징계의 충분한 사유가 인정되지만 해고라는 (가장 무거운) 징계의 사유를 오롯이 A 씨에게 돌리는 건 가혹한 측면이 있다”면서 “어떠한 개전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가장 중한 징계에 해당하는 해고에 이른 것은 과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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