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결근, 허위 연장근무 등의 이유로 해고된 주상하이문화원 직원에 대해 법원이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에 이른 것은 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3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주상하이문화원 직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A 씨는 2014년 7월부터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 소속 주상하이문화원에 일반직 행정직원으로 근무했지만, 2020년 3월 A씨에 대한 징계해고 건의가 접수되자 관련 조사 끝에 2021년 5월 해고됐다.
A 씨가 2019년 근무한 242일 중 168일이나 무단지각이나 무단결근을 했고, 문화원장의 지시나 사전 허가 없이 969시간의 연장근무를 신청해 부정하게 보상휴가를 수급했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문화원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문화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해고를 통보했다.
A 씨는 같은 해 11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판단이 뒤집힌 건 이듬해인 2022년 3월 A 씨가 신청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형량이 과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최초 판정을 취소하고 A 씨의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A 씨의 불성실한 근무 상황과 허위 연장근무 신청 등의 사실은 모두 인정했다.
“A 씨와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함께 업무를 수행한 동료 직원들의 연장근로 시간은 94.5시간, 94시간으로 기록된 반면 A 씨는 351.5시간으로 돼 있다”면서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 주년의 해’로서 많은 행사 준비로 인해 업무가 과중했다는 점을 고려해도 A 씨의 복무 실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저녁 식사, 외출 등 사적용무 시간을 포함해 실제 근로시간보다 과다한 근로 시간을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초과근무로 취득한 보상휴가를 사용해 유급휴가 혜택을 누리거나 무단결근일에도 기본급을 공제하지 않는 등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A 씨가 2019년 담당한 업무 중 민원 제기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근태 불량 등으로 경고나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상하이문화원에 보상휴가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최근 5년 간 문화원 직원들이 받은 징계가 견책ㆍ정직 1~2개월ㆍ주의 등으로 그 수준이 무겁지 않았던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징계의 충분한 사유가 인정되지만 해고라는 (가장 무거운) 징계의 사유를 오롯이 A 씨에게 돌리는 건 가혹한 측면이 있다”면서 “어떠한 개전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가장 중한 징계에 해당하는 해고에 이른 것은 과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