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 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남성 A 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며 중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참혹하고 끔찍한 피해를 입었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살게 됐다”며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A 씨는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경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 B 씨를 뒤따라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원룸에 침입했다. A 씨는 B 씨를 성폭행하려 했지만, 때마침 도착한 여성의 남자친구 C 씨에 의해 제지됐다.
제지 과정에서 C 씨는 A 씨가 휘두른 칼에 얼굴과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려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B 씨 역시 손목에 중상을 입었다.
A 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으나 경찰에 의해 약 3시간 만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원룸에 사는 여성들을 노리고 배달기사 행세를 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전부터 관련 지식을 검색하거나 흉기를 준비하는 등의 계획성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