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들의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의 종합 플랫폼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23년 제4차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자산운용지침 수립(안)’을 의결했다. 운용계획은 △사회안전망 구축 △고객 중심 서비스 강화 △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 △중장기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및 인프라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공제항목 확대와 사회안전망 기여도 지표 개발, 복지서비스 확대 등 중요한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 등이 포함된다. 중기중앙회는 내년이 노란우산 제도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공제로 2007년 출범했다.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화 등 공제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 재기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게 한 제도다. 퇴직금이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최후의 보루로 불린다. 올해 10월 말까지 재적 가입자 172만 명, 부금 25조 원을 달성했다. 그간 70여만 명에게 6조5000억 원의 공제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대출 프로그램이 미비하고, 복지 등의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신규 가입 증가세가 둔화하고,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이 제도를 이탈하면서 질적 성장을 위한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커졌다.
정부와 중기중앙회는 올해 7월 공제 항목을 8가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에 폐업ㆍ사망ㆍ노령ㆍ퇴임 등 4가지 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 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항목을 추가했다. 안전망을 더 촘촘히 하겠다는 취지다. 추가되는 4개 항목에 대해선 ‘중간정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450억 원 규모의 보증기관 협약 경영안정대출을 내년부터 신설하고, 기업은행 협약 대출 규모를 1000억 원 늘리는 내용도 담았다.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소요를 해결할 수 있게 적립금 한도 내 무이자 대출도 추가한다. 또 내년부터 10년 이상 장기가입자에게 휴양권 등 복지서비스를 우대하고, 10년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정책보험 가입 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했다.
곽범국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경기침체 등 경영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란우산이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제항목 확대, 중간정산제도 도입, 복지서비스 확대 등 올해 7월에 발표한 노란우산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