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추가 세법개정 조항 신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 조항을 신설·의결했다. 이는 올해 7월 말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우선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100만 원 한도)가 적용된다.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35만 원, 5500만 원 근로자는 24만 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혼인·출산 시 증여재산 추가 공제도 신설된다. 현재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만 비과세지만 내년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추가로 1억 원이 공제된다. 최대 1억 5000만 원, 부부 합산 3억 원까지 비과세할 수 있다.
또 출산해도 자녀출생일 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추가로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두 공제를 모두 받으면 최대 공제한도는 1억 원이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도 현행 총급여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한도액은 현행 연간 월세액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은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자녀별로 첫째·둘째·셋째 이상 세액공제액이 현행 15만·15만·30만 원에서 15만·20만·30만 원으로 바뀐다.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가 확대된다. 약 13만3천 조손 가구가 가구당 15만 원 이상 감세효과를 볼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액이 현행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최대지급액도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하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난다.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소득금액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양식업 가구당 연간 300만 원(2000*15%)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