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성빈 부산은행장 (사진제공=BNK금융그룹)
BNK부산은행은 이달 31일까지 모든 가계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대출받은 지 3년 이내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는 등 기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전액 감면해준다.
주택도시기금, 주택금융공사 대출 등 다른 기관과 협약으로 위탁 판매하거나 양도되는 일부 상품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성빈 부산은행장은 "고객과 소외계층의 대출 상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를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 상생금융 방안을 지속 검토하고 발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