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 '반발' 노동계 또 투쟁…살얼음판 노·정 관계

입력 2023-12-0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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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1일 경사노위 불참하고 5일 '규탄 기자회견'…탈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회원, 한국노총,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가까스로 복원된 노·정 관계가 살얼음판이다.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정부·여당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기업 적용 유예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노조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항의 표시로 1일 예정됐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사정 부대표자 회의에 불참했다. 지난달 13일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복귀로 재개된 사회적 대화가 3주 만에 삐걱대는 상황이다.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탈퇴한 이후,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는 유일한 노동계 파트너다.

다만,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처럼 경사노위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현재 경사노위 논의 테이블에는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제도, 계속고용제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계 입장에서도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서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이 회의에 불참했던 1일 “전면적인 불참이 아닌 오늘 예정된 노사정 부대표자 회의에 대한 일시적인 불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이날 “1일 회의 불참은 거부권에 대한 항의 성격으로, 앞으로 일정은 상황을 봐가며 판단할 것”이라며 “아직 경사노위 논의에서 전면적으로 빠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사정 대표자 회의도 차질없이 준비 중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석하는 첫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14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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