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학교장 추천서 대체 가능
‘선교육 후선발’ 학생 수 완화
학교 밖 청소년이 영재교육을 받기 위한 조건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소속 학교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이 영재교육을 받기 위해 영재교육기관에 제출하는 선정신청서에 ‘소속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 대신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은 영재학교 입학을 위해서는 소속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 과거 출신학교 교장 추천서나 대신, 영재교육기관의 장의 자율적 판단하에 영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지능검사나 과거 학교 교원 추천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이제는 이런 방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어떤 서류를 인정할지는 기관이 정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20명 이하로 정해진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에서 원격으로 ‘선교육·후선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명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원격형태의 선교육·후선발 교육과정은 영재교육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일부를 온라인으로 교육한 후, 학생의 태도·행동 및 산출물 평가 등을 통해 선발하는 방식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소속 12개 사이버영재교육원 등이 원격으로 선교육·후선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영재교육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개선됐다”며 “이를 통해 재능 있는 청소년 발굴에 기여하고, 영재학급·영재교육원의 선발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