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방지 및 스마트 건설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건설기술인의 법정교육 과정 일부를 개편하는 내용의 개정안 행정예고 절차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은 건설기술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3년마다 교육(등급에 따라 35~70시간)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부실시공 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감리) 기술인은 매년 7시간씩 정기적으로 안전 관련 교육을 받도록 안전교육을 강화했다.
또 생산성 확대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을 3년마다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스마트 건설기술의 기반이 되는 BIM 교육의 경우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시간에 의무 편성하도록 했다.
이 밖에 건설기술인 교육기관 정보와 교육 콘텐츠 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교육훈련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술인의 안전 역량이 강화되고,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