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3구역’ 설계사 선정 과열 양상…사업 또 지연되나

입력 2023-12-06 17:26수정 2023-12-0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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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감도 (자료제공=서울시)

역대 최대 재건축으로 꼽히는 압구정3구역의 사업이 또다시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설계권을 두고 대결 중인 희림건축·나우동인 컨소시엄(이하 희림건축)과 해안건축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잡음이 나오는 데다 일부 주민이 법원에 설계사 선정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까지 한 상태기 때문이다. 코앞으로 다가온 설계사 재선정 총회가 열리지 않거나 진행되더라도 결과를 두고 다툼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달 9일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설계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계사 선정도 7월 맞붙었던 희림건축과 해안건축이 양자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앞선 공모 당시 희림건축이 신속통합기획에서 허용한 최대 용적률 300%를 초과한 360%를 제시한 설계안을 내놔 문제가 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희림건축을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고, 설계 공모 중단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압구정3구역 조합은 일정대로 총회를 열어 희림을 설계업체로 선정했고, 이후 서울시가 희림건축의 설계업체 선정이 공식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재공모를 진행하게 됐다.

외나무다리에서 다시 만난 양측은 이번에도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첫 설계 공모 때는 해안건축이 희림의 설계안을 문제 삼았지만, 이번엔 희림건축이 해안건축의 설계 공모 지침과 법규 위반을 지적하며 갈등을 빚는 양상이다.

희림건축은 조합 측에 공문을 보내 해안건축이 준주거용지 도로 선형을 변경하는 등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고, 주택공급 가구 수도 신통기획 기준인 5800가구보다 1305가구(22.5%) 부족해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가 제시한 용적률 등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출해 건축 설계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다.

양측의 경쟁이 자칫 진흙탕 싸움으로 흘러가 신통기획에서 벗어난 편법 제안이 오갈 경우 서울시가 다시 한번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 업계 안팎에선 과열된 경쟁이 조합원들을 현혹하는 설계안 제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한 건축사무소 관계자는 "같은 면적에 100가구를 설계한 A사와 200가구를 설계한 B사가 있다면 조합원들은 B사를 선택한다. 현실 가능성을 떠나 분담금은 줄고 이익은 많이 남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무리한 설계안으로 설계권을 따내더라도 서울시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업 기간 연장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는 등 여파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현재까지는 설계 공모지침 위반 등 문제가 되는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앞서 강동경찰서가 희림건축을 무혐의 처분 내린 것과 관련해 서울시의 징계 절차는 계속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주도 원칙을 준수해 설계 공모지침을 어기는 등 명백한 법령 위반이 있을 때만 개입할 것"이라며 "7월 이후에는 관련해서 문제가 된 바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별개로 희림건축에 대한 서울시의 징계 절차는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수도 있다. 압구정3구역 주민 일부는 현 조합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설계자 선정절차 중지 가처분'을 제기한 상태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예정대로 총회를 열고 설계자 선정 안건을 올리는 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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