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팍스 위믹스 상장 제재 조치에도 업계 의문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량 쏠림 영향은 각 거래소 매출 차이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의 권한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운영에 많은 비용을 내는 업비트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닥사는 회원사가 담당하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로 운영된다. 일반회비는 각 거래소가 동일하게 납부하지만, 특별회비는 거래소 매출에 비례하기 때문에 업비트가 가장 많이 납입하는 구조다. 닥사는 1사 1의결권 구조이기 때문에 업비트 위주로 운영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거래소 간 매출 대비가 극명하기 때문에 닥사가 업비트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닥사와 업비트를 둘러싼 지적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수이(SUI) 유통량 변경에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는 업비트와 닥사 행동을 문제 삼았다. 업비트가 수이 측으로부터 변경된 유통량에 대한 공지를 해명 없이 공개만 했다는 게 이유다.
민병덕 의원은 국감 당시 “업비트와 닥사가 자율규제에 따른 투자자 보호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유통량 변동 공개 뿐 아니라, 변경 사유도 설명했어야 한다”며 “수이 유통량 30% 이상을 업비트가 차지하고 있어 해명을 듣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닥사가 자율 규제를 할 능력이 미흡하고, 1위 거래소인 업비트 눈치를 보고 있다”며 자율규제 기관인 닥사의 한계점에 대해 지적했다.
지난달 고팍스의 위믹스(WEMIX) 상장에도 닥사 결정이 석연치 않다는 업계 의견이 팽배하다. 위믹스는 지난해 닥사 결정으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에서 동시 상장폐지 됐다. 닥사는 “공동대응으로 거래지원이 종료된 종목에 대해 거래 지원을 함에 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준수하라고 한 자율 규제 절차를 위반했다”며 고팍스를 상대로 3개월간 닥사 의결권을 제한했다. 코인원은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는 점과 고팍스는 위믹스 상장이 처음임에도 닥사 의결권 제한 조치를 받았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이에 닥사 관계자는 “고팍스의 위반 조치는 거래 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에서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재개 항목 위반”이라고 말했다.
코인원은 거래지원을 종료한 뒤 두 달만에 위믹스를 재상장했다. 이후 닥사는 공동으로 상장폐지 된 가상자산에 대한 상장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닥사는 위기 사항에 해당해 공동대응으로 거래지원 종료를 했던 경우 △거래지원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거래지원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났더라도 해당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등을 거래지원 심사 시 고려하도록 했다.
다만, 닥사의 상장 폐지 기준은 대부분이 공개되어있지 않아 자율 규제에 물음표만 남긴다. 이는 일본의 가상자산 업계 자율규제 기구 암호자산거래소협회(JVCEA)와 비교된다. JVCEA는 상장과 폐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회비, 운영회계 등 의사결정 전반을 공개하고 있다. JVCEA가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사단법인이라는 점과 달리, 닥사가 아직 법적 권한이 없는 협의체라는 한계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팍스에 앞서 코인원도 위믹스를 상장했는데, 고팍스에만 제재 조치가 가해졌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면서도 “업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가 실적 개선을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결정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닥사가 자율규제 기관이라는 점에서 향후 다른 거래소가 위믹스를 상장해도 강제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