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사진제공=해양수산부)
강도형<사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과 폭행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이 8일 확인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강 후보자의 범죄경력 조회 결과를 보면, 그는 2004년 11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음전) 혐의로 제주지방법원에서 150만 원 벌금 처분을 받았다. 1999년 10월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30만 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폭력전과와 음주운전 등의 전과를 보유한 사람이 장관 후보자에 오르게 됐는데, 법무부의 고위직 인사 검증단계에서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짤막한 입장문을 내고 과거 음주운전과 폭력 이력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젊은 시절 성숙하지 못했던 판단과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의 불찰이며,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