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안부 소송 日 상고 포기에 “양국 미래지향 협력 노력”

입력 2023-12-09 13:04수정 2023-12-0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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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위안부 소송과 관련해 일본의 상고 포기와 관련해 미래지향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이 위안부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에서 상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한일 양국이 미래 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가 간의 합의로서 존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역대 정부에 걸쳐 일관되게 견지되어온 바 있다”고 했다.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존중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일단 합의 내용을 살려 나가며 외교적 틀에서 이번 사안의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지난달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가 상고기한인 이날 0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그간 국내에서 진행된 위안부 관련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이번 상고 포기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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