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후보자는 11일 인사 청문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마포구 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 출근하면서 강 후보자는 “젊은 시절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라며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과거 이력이 장관 결격 사유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도 “그 뒤로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 청문회를 준비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국민께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재차 올린다”라고 했다.
앞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8일 경찰청에서 받은 범죄경력 조회 결과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받았다. 1999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음주운전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기준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이 나온 것으로 봤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폭력과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유한 사람이 장관 후보자에 오르게 됐는데 법무부의 고위직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 당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젊은 시절 성숙하지 못했던 판단과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의 불찰이며,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해양과학 전문 연구원 출신으로 2월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원장을 맡아오다 4일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