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大法서 취임식…수장 공백 74일 만에 마무리
신속 재판 필요…조직‧인사 전반 점검
12일 정형식 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
이달 헌법재판관 ‘9인 체제’ 회복할 듯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제17대 대법원장의 취임 일성이다. 조 신임 대법원장은 11일 오후 취임식을 열고 법원 구성원에게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균형 있는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을 소명으로 여겨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9월 24일 퇴임한 뒤 74일간 계속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지난 8일 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단락됐다. 새 대법원장을 맞은 법원에 대해 안정감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대법원은 내년 1월 초 물러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자 선정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가동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대법원은 12일부터 18일까지 두 대법관 후임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 같은 기간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3명도 함께 추천받는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법원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날 그는 “재판 제도와 사법 행정 모든 영역에서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잘 살피고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 대법원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인사 운영 제도를 마련하고, 법관 증원은 물론 법원 인력 확충에 나선다. 사법보좌관과 참여관 등 법원 공무원 전문성 및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동시에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법부 다른 한 축인 헌법재판소 역시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고 있다. ‘재판 독립 수호’는 앞서 1일 취임한 이종석(62‧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또한 강조한 부분이다. 이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헌재가 권위를 가지고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 독립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재판 독립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헌재소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장과 재판관마저 공석이던 지난달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 등 결정 선고 날짜조차 잡지 못한 헌재는 빠르면 이달 안에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회복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형식(62‧17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2일 개최된다. 정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지명 몫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임명 전 인사청문을 요청하지만, 국회 인사청문 절차는 헌재소장처럼 임명동의안 표결이 필요하지 않다.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결과에 상관없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다.
당초 12일로 예정됐던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사건’ 변론준비기일은 28일 오후 2시로 미뤄졌다. 최근에서야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청구인 더불어민주당 측 연기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2월 헌재 소심판정 기일이 잡힌 28일 전에는 정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