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박정길 판사)는 오전 10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다수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유 씨는 이날 9시 58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내 “여러분들께 심려를 드려 죄송한 마음이다.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면서 할 수 있는 설명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 특히 저로 인해서 크게 실망하시고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법정에 함께 자리한 유 씨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동범행인 공소사실에서 대마 흡연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 해외 도피 등의 혐의는 전반적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프로포폴 투약 사실과 관련된 부분 외에 또 다른 약물들의 투약 혐의들은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그 부분은 증거기록을 충분히 검토한 후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20분가량 진행된 뒤 짧게 마쳤다. 유 씨는 법정 안에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44차례 불법 처방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날 유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모 씨는 유 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 수사에 연관된 지인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 자기 명의로 유 씨가 수면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유 씨의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22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