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 추진…신규 서비스 개발도 본격화

입력 2023-12-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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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년)'…부담 차등 전제로 이용 제한 폐지

정부가 ‘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에 속도를 낸다. 기존 사회서비스에 대해선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사회서비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첫 기본계획으로,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가 목표다.

먼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초등학교 정규수업 전후 교육‧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학교(올해 459개교)를 내년 전국으로 확산하고, 질병·부상이나 고립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장년들에게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올해 51개에서 내년 100여 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고독사 위험군 발굴·예방 사업을 확대한다. 지역 간 서비스 격차 완화 차원에선 공급 부족지역에 거점 제공기관을 제공하고 출장비·운영비를 지원한다. 지역 단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도 조사·분석해 지역 주도형 서비스를 개발한다.

특히 취약계층으로 제한했던 이용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대신 본인부담률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0%, 기준중위소득 160% 이상 100% 등으로 차등한다. 이와 함께 지역별 바우처 사업인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에 제공인력 전문성에 따른 가격 탄력제를 시범 도입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월 이용료 한도액(1인당 10만 원)을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사회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돌봄 분야부터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이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평가지표는 공급자 중심에서 만족도 등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평가 우수기관에 대해선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평가 결과를 국민에 공개해 정보 접근성과 선택권을 보장한다. 또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양성기준을 공통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으로 체계화한다. 보수 적정화, 업무부담 완화를 통한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이 밖에 규제 합리화로 양질의 기관을 육성하되 서비스 품질이 낮은 기관에 대한 제재·관리방안도 마련한다. 창업 지원, 제공기관 규모화·조직화 지원, 복지기술 연구·개발(R&D) 확대,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를 활용한 사업화 촉진도 병행한다. 제도 기반 차원에선 ‘사회서비스산업 특수 분류체계’를 개정해 사회서비스의 법적 정의에 맞게 주거·환경 등까지 통계산출 범위를 확장하고, 제공기관·서비스 내용·인력 등 정보기반을 강화한다.

한편,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2022년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회복지서비스업에 해당하는 3500개 표본사업체(전체 7만4963개) 중 절반 이상(59.4%)은 종사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조차 시·군·구나 읍·면·동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체가 대부분이었다. 조사 기관의 58.9%는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서비스 제공 시 디지털 기술 활용 수준은 사물인터넷(IoT) 14.1%, 로봇 5.4%, 인공지능(AI) 9.2%, 클라우드 컴퓨팅 12.9%에 머물렀다.

김기남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조사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에 반영해 질 높은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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