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18일 영장실질심사…‘강래구 구속’ 유창훈 판사가 심리

입력 2023-12-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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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8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다.

유 부장판사는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는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했다. 다만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게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됐고, 수사내용과 피의자의 관여 경위,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자신의 정치활동을 지원하는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2021년 7~8월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을 받고 먹사연을 통해 40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또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4월 27~28일 강 전 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 씨와 공모해 윤관석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 총 6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8일 송 전 대표를 불러 13시간 동안 조사했다. 당시 송 전 대표는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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