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씨가 지난 7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 판사)는 이날 직권으로 박 씨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지난 7월 21일 구속기소된 박씨가 다음 달 20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어, 재판부가 조건을 달아 직권으로 보석을 허락한 것이다.
재판부는 재판 의무 출석,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출국금지 서약서 제출, 여행허가신고 의무, 보증금 3000만원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해당 사건 재판 관계자와 강래구, 윤관석 사건의 피고인, 증인, 참고인 등과 일절 연락을 금지하고, 이들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재판부에 고지하는 조건이다.
박 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함께 총 675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4월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경선캠프 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고, 캠프 내 부외자금을 더해 윤관석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