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당분간 '유지'…법원, 집행정지 인용

입력 2023-12-1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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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법원의 결정으로 당분간 유지된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폐지안)'의 수리,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은 폐지안의 수리 발의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이에 폐지안과 관련한 안건은 19일 서울시의회에 상정될 수 없게 됐다.

앞서 3월 13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폐지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권이 침해당한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반면 260여 개의 사회시민 단체들이 꾸린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공대위)'는 4월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폐지안에 위법성이 있다며 수리, 발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대위는 이달 11일 법원에 폐지안 수리, 발의에 대한 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폐지안 수리 발의 무효 소송의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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