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벌금 1200만 원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에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그릇된 인식으로 비롯된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의 경계선을 넘어 위조·조작 등 범죄의 영역까지 나아갔으며 그 정도도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 행위를 배신한 중대 범행"이라며 "우리 편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율배반적 '내로남불' 사건이지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앞서 1심에서 법원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무죄를 받았던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