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입점사, 대기업보다 판매수수료 최대 7% 더 부담

입력 2023-12-20 12:00수정 2023-12-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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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홈쇼핑 수수료율 격차 가장 커…다만 감소 추세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지난해 대형 유통사들은 중소·중견 납품·입점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율을 대기업보다 최대 7% 더 적용해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이런 내용을 담은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뤄진 이번 조사는 백화점(6곳), TV홈쇼핑(7곳), 대형마트(5곳), 온라인쇼핑몰(6곳), 아울렛·복합쇼핑몰(6곳), 편의점(5곳) 등 총 6개 업태의 35개 유통브랜드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가 중소·중견 납품‧입점업체에 적용하는 실질수수료율은 대기업(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인 납품·입점업체에 비해 2.4~7.3%포인트(p) 높게 나타났다.

실질수수료는 1년 동안 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및 추가 비용(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등)을 합해 상품 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그중 TV홈쇼핑의 실질수수료율 격차(7.3%p)가 가장 컸지만 전년보다는 0.7%p 줄었다. 아울렛·복합몰(-0.6%p), 백화점(-0.6%p)도 격차가 줄었다. 반면 온라인쇼핑몰(+2.3%p), 대형마트(+3.5%p)는 증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도 중소·중견기업인 납품·입점업체가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경향은 여전했다"면서도 "다만 실질수수료율 격차는 2021년 7.5%p에서 올해 4.9%p로 줄어드는 등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축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유통브랜드 간 경쟁 심화, 유통-납품업계의 상생협약 등 상생협력 노력, 정부의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27.0%), 백화점(19.1%), 대형마트(17.7%),아울렛ㆍ복합쇼핑몰(12.9%), 온라인쇼핑몰(12.3%) 순으로 높았다. 전년대비 대다수 업태에서 실질수수료율이 하락했지만 온라인쇼핑몰은 3.3%p나 상승했다.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CJ온스타일(31.7%), AK백화점(20.5%), 홈플러스(18.5%), 뉴코아아울렛(17.2%) 순이었다.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납품업체 수 비율은 편의점(48.2%), 대형마트(23.1%), 온라인쇼핑몰(12.4%), 백화점(2.2%) 순으로 높았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전년과 비교해 판매장려금 지급 납품업체 수 비율이 2.5%p 늘었고, 거래금액 대비 납품업체의 판매장려금 부담액 비율(2.5%)도 0.7%p 증가했다.

납품업체들이 수수료 이외에 부담하는 추가 부담비용(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서버이용비, 기타 비용 등)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판매촉진비와 물류배송비였다.

판매촉진비 비중이 가장 높은 업태는 온라인쇼핑몰(99.7%)이었다. 이어 백화점(94.2%), 홈쇼핑(62.2%), 대형마트(52.6%) 순이다. 물류배송비 비중이 큰 업태는 편의점(69.5%)과 아울렛·복합쇼핑몰(67.8%) 등이었다.

아울렛·복합몰,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입점업체가 부담한 매장 인테리어 변경 비용(1회 평균)은 아울렛·복합몰(6800만 원), 백화점(6700만 원), 대형마트(2100만 원) 순으로 높았다.

전년대비 모두 비용이 늘었는데 매장의 대형화·고급화를 추구하는 리뉴얼 추세, 인건비·자재비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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