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등 의결…첩약 시범사업도 확대
내년부터 수술이 불가능한 3세 이상 소아·청소년의 총상신경섬유종과 국소진행·전이성 비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치료제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총상신경섬유종은 소아의 피부나 척추 신경 근처에 발병해 외모의 심각한 변형을 일으키고 혈관이 많은 부위에 위치할 경우 수술이 불가능한 희귀 난치성 유전질환이다. 급여가 적용되는 약제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코셀루고캡슐(성분명 셀루메티닙황산염)이다. 급여 적용 시 환자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약 2억800만 원에서 최저 1014만 원(본인부담 10%, 본인부담상제 적용 시)까지 절감된다.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정(성분명 오시머티닙메실산염)과 유한양행의 렉라자정(성분명 레이저티닙메실산염일수화물)에 급여가 적용된다. 적용 기준은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다. 본인부담 5% 적용 시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약 6800만 원에서 340만 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을 적정화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8개 성분 중 3개 성분에 대한 급여 범위를 축소하고, 2022년 재평가 대상 성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22개 품목을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건정심에선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과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성과’,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치료부터 퇴원 후 지속적인 치료지원 모형과 수가 개발을 위해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의 사업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한방 의료기관 이용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첩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선 내년 4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수가와 급여일수, 본인부담률을 개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대상 질환에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을 추가하고, 대상 기관은 기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까지 확대한다. 또 약제비를 현행화하고, 급여 기준을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으로 질환별 쳡약 10일분씩 2회 처방으로 확대한다. 본인부담률은 법정 부담률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시범사업 확대에 대해선 반대가 거세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유효성,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이 좀 더 과학적인 근거를 갖춰 국민 건강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복지부에서 오히려 그들을 비호하고 재정을 증원해 투입하는 등 행태를 보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직접이해당사자인 대한한약사회의 임채윤 회장은 이날 집회를 열어 “첩약 보험 확대에서 한약사 역할을 제대로 안 해줄 거면 한약사를 폐지하라”며 한의약분업 논의 재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