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에서 5~7% 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300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자율이 7%를 넘기는 경우에는 대환프로그램을 통해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전환해 줄 예정이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도 중소금융권 이차보전 사업 예산(중진기금)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사·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며, 지원대상자는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제2금융권 금융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등 사업 유관기관은 원활한 집행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수혜자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전산시스템 등 사업 관련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한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는 해당 유관기관들 간 협업이 긴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함께 운영해나갈 예정이다.
향후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조속히 마련해 사업 시행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아울러 7% 이상의 금리를 이용하고 있다면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은행 또는 제2금융권에서 7% 이상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은행에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은행이 심사 후 최대 5.5% 이하 금리의 대출로 바꿔준다.
저금리대환프로그램 공급을 위해 정부는 2022년 추경 등을 통해 총 7600억 원의 예산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했으며, 신용보증기금은 동 재원을 기반으로 보증을 통해 약 10조 원 이상의 대출을 대환할 예정이다.
금리대환프로그램을 통해 2023년 11월말 기준 약 2만3000명이 1조2400억 원의 대출을 대환했으며, 평균적으로 5.11%포인트(p) 이자감면 효과가 있었다. 저금리대환프로그램은 1년간 한시적으로 금리를 감면해 주는 프로그램과 달리 10년간 유지된다.
그리고 최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감안해 프로그램을 일부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소상공인은 1년간 기존 프로그램 대비 약 1.2%p의 비용부담이 줄어든 대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밖에 최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청취해 온 만큼, 현장의 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해 조속히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