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부대변인 압수수색…김용 재판서 위증 관여 의혹

입력 2023-12-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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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1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교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과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영본부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었던 이홍우 씨가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조작하며 위증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이 과정에 이 전 사장과 성 부대변인이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위증교사 의혹은 5월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처음 불거졌다. 김 전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출신 이홍우 씨는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1억 원을 받은 날인 2021년 5월 3일, 자신이 김 전 부원장 등과 함께 다른 장소인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당시 약속 일정이 기재된 휴대전화 캘린더 캡처 사진도 제출하며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 씨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검찰 조사부터 심문 절차까지 위증과 자료 조작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영장은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도 11월 30일 김 전 부원장에 징역 5년을 선고하며 “김 전 부원장 측 증인 이 씨의 위증 및 허위자료 제출, 텔레그램을 통한 간접적 접촉 등 의심이 가는 사정도 확인됐다”고 사실상 위증 의혹 실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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