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추진…슈링크플레이션 계속 감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과 관련해 "시장경제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플랫폼 독과점력 남용 행위는 엄정 대처하고 시정해야 한다는 기조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으로 인한 문제는 디지털경제의 어두운 단면이라고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입점업체의 어려움과 직접 관련된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자율규제로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에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공정거래법으로 독과점 플랫폼의 남용행위를 사후 조치하는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플랫폼 시장의 빠른 독과점화 현상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려워, 소상공인과 소비자 보호 및 경쟁의 회복에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유럽연합(EU)과 독일 등에서도 독과점 폐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미 대응입법을 완료, 다른 주요국도 플랫폼 규율법 마련을 추진 중"이라며 "19일 국무회의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추진안을 보고했고,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 대응방향을 명확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안 내용을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지만 향후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생 안정을 위한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공정위가 추진한 가맹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등을 성과로 손꼽았다. 필수품목 관련 가맹사업법은 이달, 연동제 관련 하도급법 개정은 지난 7월에 이뤄졌다.
용량은 줄이고 가격은 유지하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한 위원장은 "업계의 자율적인 행태 개선과 소비자에게 정보를 확대 제공하는 방안을 이끌어 낸 점도 의미가 크다"며 "단순 법령 문언의 개정으로 그치지 않고 내년에도 계속 모니터링하며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 사교육·통신 3사 부당광고, 아파트 부실공사 관련 담합,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 등도 기억에 남는다고 언급하며 "현행 법으로 규율 가능한 부분은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했고, 국민의 삶을 최대한 신속하게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조사 기간이 길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4월 조사와 정책을 분리한 조직개편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 "사교육 부당광고 건의 경우 80일 만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의를 거쳐 위법 여부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