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사이버몰에서 보험을 가입할 때 해피콜 절차가 생략된다. 또 손해사정서의 정정 절차가 서면 외에도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로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 신규 가입한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설명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자가 직접 보험상품을 선택해 가입하는 사이버몰의 경우 해피콜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개인이 사이버몰에서 보험을 가입할 때는 해피콜을 생략하기로 했다. 다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해피콜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와 손해사정사 간 손해사정서의 정정·보완(보정) 등의 절차를 서면 외에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해지도록 했다.
이어 계약자 배당과 관련해 당기손익을 인식하는 방식이 기존에는 위험률차손익·사업비차손익·이자율차 손익 등으로 구분됐으나, 현재는 보험손익·투자손익 등으로 변경됐으므로 이에 맞춰 용어를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분증권을 처분했을 때 모두 당기손익에 반영됐지만, 현재는 회계구분에 따라 일부 지분증권을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게 된 만큼 계약자배당 재원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번달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고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