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 여섯 차례의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통해 총 5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으며, 9건의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9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돼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다. 이 중 169건은 시장에 출시돼 시범운영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서비스가 현행 규제에 가로막혀 출시되기 어려운 경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기본 2년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최대 4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올해는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 △'KRX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 개설' 등이 새롭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할 기회를 얻었다.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들이 시장에 출시됨으로써 소비자들의 금융생활이 더욱 편리해졌다. 나아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를 유치해 핀테크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9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금융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에서 100명의 전담인력 증가가 있었다. 또한, 혁신금융사업자 중 47개 핀테크 회사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관련 사업에 총 3962억 원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
아울러 1건의 금융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신규 지정해 해당 핀테크 기업이 손해보험사로부터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머신러닝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주택종합보험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동산담보대출 중소기업 부도위험 감지·예측 모니터링 서비스' 등 11건의 위탁테스트도 선정돼 시범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에는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모인 자리에서 핀테크 기업이 자사 기술과 서비스를 알리고 금융회사와 다른 핀테크 기업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만남 행사를 개최해 양자 협업 기회 모색도 지원했다.
샌드박스 관련 기존 지원 사업도 더욱 효과적으로 개편했다. 4월부터 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핀테크 기업에 기업별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있는 한편, 60여 명에 이르는 전문위원단을 구성해 법률, 회계, 기술 등 분야별 컨설팅을 심도 있게 지원 중이다. 현재까지 총 79개 기업이 전문위원단에 의한 심층 컨설팅을 제공받았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5년차를 맞아 핀테크 업계와 현장 소통도 강화했다.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올해 총 10회 개최해 78개 핀테크 업체를 만나 규제 애로사항과 문의사항을 청취했다.
7일에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력이 있는 업체들이 포함된 중소 핀테크 기업 대상 현장 간담회도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지원과 관심이 보다 필요한 부분을 파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금융생활의 혁신을 촉진하고 규제 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신규 지정 수요 발굴, 현장 소통 강화,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