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37)이 독자적 연예활동으로 소속사에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매니지먼트 회사 해브펀투게더(옛 예스페라)가 박유천과 그의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해 원고에게 5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라고 선고했다.
앞서 해브펀투게더는 지난 2020년 1월 리씨엘로부터 2024년까지 박유천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박유천은 지난 2021년 5월 해브펀투게더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리씨엘로와 함께 “정산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해브펀투게더에 알렸다.
하지만 해브펀투게더가 대응하지 않자 박유천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지인이 운영하는 A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해브펀투게더는 2021년 8월 박유천을 상대로 방송 출연과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그럼에도 박유천은 A사와 함께 해외 공연, 광고 등을 이어갔다.
결국 해브펀투게더 측은 그를 상대로 매니지먼트 권한을 침해했다며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박유천은 해브펀투게더의 동의 없이 A사를 통해 연예활동을 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고 리씨엘로는 이에 적극 가담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유천과 리씨엘로는 해브펀투게더와 작성한 전속계약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유천의 연예활동 자체를 못 하게 해 달라는 해브펀투게더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타 매니지먼트를 통한 활동’에만 손해배상을 전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근 박유천은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최근 국세청 명단공개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총 체납액은 4억 9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