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가 26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18일 구속된 뒤 첫 조사다.
이날 송 전 대표는 변호인인 선종문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자필 입장문에서 “오늘 오후 2시 검찰에 출정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기소될 때까지 더 이상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라며 “윤석열 정권의 사유화된 검찰의 정치보복수사에 맞서 흔들지 않고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구속영장 발부 이후 검찰이 4번째 출두 요청을 했다”며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범죄 혐의에 대해 소환조사는커녕 서면조사도 못하고 있는 비겁한 검찰이 2년 전 전당대회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100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별건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술거부권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일부 정치화된 검찰이 검사의 객관의무를 져버리고 피의자의 억울한 점을 들어줄 자세가 전혀 없다”며 “보통 검찰조사 시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이 있고 진술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구속시켜놓고 수차례 검찰이 소환하는 것은 괴롭히기 수사이고 권한 님용”이라며 “저는 법정에서 진술하겠다. 검찰의 강압에 의해 작성된 진술조서 등을 부동의하고 증거조사를 통해 하나하나 사실을 밝혀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구속된 18일로부터 최장 20일간 송 전 대표를 구속 상태로 수사해야 한다. 검찰은 구속 이틀 뒤인 20일부터 사흘 연속 송 전 대표에 소환 통보를 했으나 송 전 대표는 건강 상의 이유를 들며 응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 구속 시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10일 한도 내에서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검찰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면 송 전 대표의 구속기간 만료는 1월 6일이 된다.